쏘세지(이하 “회사”)는 회원이 구매한 코인과 기업회원이 이용하는 기업 구독의 청약철회 및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 정책을 수립·공개합니다.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, 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.
본 정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.
- 제1부(제1조~제11조): 개인회원이 구매한 코인
- 제2부(제12조~제17조): 기업회원의 기업 구독 — 성격이 다른 계약이므로 제1부의 잔여 코인 환급·위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
- 제18조: 두 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의처
제1부 — 코인
1. 적용 대상
본 정책은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코인에 적용됩니다.
- 유료 코인: 회원이 구매하여 지급받은 코인 — 환급 대상입니다.
- 무료 코인: 최초 가입 지급, 광고 시청 보상, 이벤트·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된 코인 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코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 저장 공간 추가, 마커 추가, 이벤트 번역 등의 기능을 이용할 때 차감되는 서비스 전용 재화입니다.
2. 코인의 제공 기간
- 유료 코인의 유효기간은 최종 이용일부터 5년입니다. 최종 이용일은 해당 코인의 구매일 또는 회원의 마지막 코인 사용일 중 나중의 날을 말합니다.
- 회사는 코인의 소멸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소멸 예정 사실, 사유 및 대상 코인 수량을 앱 알림, 전자우편 등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통지하지 않은 코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.
- 무료 코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
3. 청약철회 (구매 후 7일 이내, 코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)
- 회원은 코인을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결제 대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
- 다만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, 구매한 코인의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 건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코인은 제4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4. 잔여 코인 환급 (기간 제한 없음, 코인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가능)
- 회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유료 코인(이하 “잔여 유료 코인”)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권리는 청약철회 기간(7일)이 지난 후에도, 구매한 코인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 신청은 회원 탈퇴와 무관합니다. 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환급을 받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코인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료 코인은 소멸하며, 잔여 유료 코인은 본 조에 따라 환급합니다.
개인회원이 기업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
- 전환 전에 취득한 잔여 유료 코인은 기업 구독 요금에서 차감되는 크레딧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이전된 크레딧은 기본료와 종량요금 청구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.
- 회원은 크레딧 이전을 대신하여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(제6조). 다만 제8조의 계좌 제한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내 금융기관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크레딧으로 이전하면 그 금액에 대한 회사 명의의 결제 증빙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개인회원 자격으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부분이므로 기업회원은 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(이전액의 약 9%에 해당합니다). 회사는 이 금액을 전환 화면에 표시합니다.
- 무료 코인은 전환 시점에 소멸하며 이전·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회사는 소멸하는 수량을 전환 화면에 표시합니다.
- 미회수 코인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이 제한됩니다. 전환 후에는 코인이 지급되지 않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(제10조). 미회수 코인을 해소하신 후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기업 구독을 해지한 후 이전된 크레딧이 남아 있는 경우, 개인회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시면 남은 크레딧이 코인으로 복원됩니다(제14조).
5. 환급액 산정 방법
산정 기준
실효 단가 = 결제 금액 ÷ 해당 구매로 실제 지급된 코인 수 (보너스 코인 포함)
환급 대상액 = 잔여 유료 코인 수 × 실효 단가
환급액 = 환급 대상액 − 위약금
- 서로 다른 가격으로 여러 번 구매한 경우 실효 단가는 가중평균으로 산정합니다.
-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회원에게 유리하게 올림하여 계산합니다.
- 코인이 차감될 때는 무료 코인이 먼저 사용되므로, 무료 코인을 보유한 회원의 유료 코인은 그만큼 더 오래 남습니다.
계산 예시 — 11,000원에 33,000코인을 구매한 경우
구매 후 7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(위약금 없음)
| 사용한 코인 |
남은 유료 코인 |
환급액 |
| 0 |
33,000 |
11,000원 |
| 3,000 |
30,000 |
10,000원 |
| 16,500 |
16,500 |
5,500원 |
| 33,000 |
0 |
0원 |
구매 후 7일이 지난 다음 신청한 경우 (위약금 10%)
| 사용한 코인 |
남은 유료 코인 |
환급 대상액 |
위약금 |
환급액 |
| 0 |
33,000 |
11,000원 |
1,100원 |
9,900원 |
| 3,000 |
30,000 |
10,000원 |
1,000원 |
9,000원 |
| 16,500 |
16,500 |
5,500원 |
550원 |
4,950원 |
| 33,000 |
0 |
0원 |
– |
0원 |
6. 위약금
- 위약금은 **환급 대상액의 10%**입니다. 회사는 이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합니다.
-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(코인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
- 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오류로 인한 이중 결제, 코인 미지급 또는 잘못된 차감 등)로 인한 경우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
-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이용약관 또는 코인 정책을 변경하여,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
- 개인회원이 기업회원으로 전환한 경우의 잔여 유료 코인 환급 — 기업회원 계정에서는 코인의 사용이 제한되므로(이용약관 제15조의2), 전환으로 남게 된 유료 코인은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합니다. 다만 전환 시에는 크레딧 이전이 원칙이며(제4조), 환급을 선택하시는 경우 전환 화면 또는 전환 후
환경 설정 > 코인 관리 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7.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구매한 코인을 모두 사용한 경우: 환급할 잔여 코인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미 사용한 코인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한 코인: 회사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해당 코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코인: 복구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(제2조의 사전 통지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).
코인 회수는 회원이 보유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며, 코인 잔액이 0 미만이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앱 마켓 또는 카드사의 결정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,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제10조에 따라 미회수 코인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.
8. 환급 수단 및 소요 기간
- 환급은 결제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(부분취소 포함), 간편결제는 각 결제수단의 취소 절차를 따릅니다.
- 해당 결제수단이 부분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대한민국 내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할 수 있으며, 이때 환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좌 정보(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)를 수집합니다. 수집한 계좌 정보는 환급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파기합니다.
- 환급 계좌는 회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, 만 19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송금 전에 예금주를 확인하며,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계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 금융기관 계좌로의 송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국제 송금에 드는 수수료가 환급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며, 회사는 이 사실을 환급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. 이 경우 앱 마켓으로 구매한 건은 제10조의 마켓 환불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고, 기업회원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크레딧 이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-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, 표시된 환급액 전액이 입금됩니다.
- 회사는 환급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다만 카드사·결제대행사·앱 마켓 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확인하기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승인 취소는 통상 카드사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~7일이 걸립니다.
- 환급이 완료되면 해당 코인은 회원 계정에서 차감됩니다.
9. 신청 방법
- 앱 내 신청:
환경 설정 > 코인 관리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코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: 청약철회는 앱 마켓의 환불 절차(제10조)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합니다.
- 그 밖의 경우: 잔여 코인 환급을 신청합니다.
- 고객센터 신청: https://www.ssausage.com/#/support
- 신청 시 환급 대상액, 위약금, 실제 환급액, 회수될 코인 수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0. 앱 마켓(인앱결제)으로 구매한 경우
-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의 인앱결제로 구매한 건은 각 마켓의 환불 절차로 환불을 요청하거나, 제9조에 따라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어느 쪽을 이용할지는 회원이 선택합니다. 마켓 환불의 승인 여부는 결제 취소 권한을 가진 해당 마켓 사업자가 결정합니다.
- 마켓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,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구매로 지급된 코인을 회수합니다. 이때 회수는 보유 잔액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.
- 회수 시점에 잔액이 부족하여 회수하지 못한 코인이 있는 경우, 그 부족분은 "미회수 코인"으로 기록되며 이후 지급되는 코인(구매·광고 보상·이벤트 지급 포함)에서 순차적으로 상계됩니다. 미회수 코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코인 지급 및 유료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(이용약관 제15조의3 제7항·제8항).
-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, 그리고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에 대해서는 미회수 코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미회수 코인의 기록·상계 및 이용 제한을 시행하기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며,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인앱결제 건의 환불 처리 기간과 승인 여부는 해당 마켓 사업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.
- 같은 구매에 대하여 마켓 환불과 회사의 환급을 모두 받게 되는 경우, 중복된 금액은 미회수 코인으로 보며(회사의 귀책사유·미성년자 취소인 경우에도 같습니다), 회사의 환급이 아직 지급되기 전이면 그 환급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. 회사는 공제한 금액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(이용약관 제15조의3 제10항).
- 회사는 환급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마켓에서 구매의 환불 여부를 확인합니다. 신청 전 48시간 이내에 Google Play로 구매한 건이 있으면 Google Play의 환불 요청 기간(구매 후 48시간)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, 마켓에서 환불 요청이 처리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.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이 경우에도 제8조의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.
11. 서비스 종료 시
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회사는 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이 보유한 잔여 유료 코인의 환급 대상액 전액을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합니다. 무료 코인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제2부 — 기업 구독
12. 적용 대상 및 성격
- 본 부는 기업회원이 월 단위로 이용하는 기업 구독(기본료 + 부가 계약 요금 + 종량요금)에 적용됩니다. 부가 계약 요금은 플랜 위에 추가로 계약한 좌석과 저장 공간에 대하여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청구되는 요금입니다.
- 기업 구독은 매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속적 이용계약이며, 코인처럼 미리 구매해 두고 쓰는 재화가 아닙니다. 따라서 제4조(잔여 코인 환급)와 제6조(위약금 10%)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플랜 구성과 요금은 회사가 비즈니스 센터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.
13. 청약철회 (개시 후 7일 이내,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)
- 기업회원은 구독을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, 그 기간 동안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(기업회원 명의의 콘텐츠 작성·수정이 없고, 종량 대상 기능의 이용이 없는 경우)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기본료와 부가 계약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
-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4. 해지와 환불 기준
-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의 효력은 현재 결제 주기의 말일에 발생하며, 그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청구된 기본료와 부가 계약 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. 주기 말일까지 서비스가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이며, 회사는 이 기준을 구독 가입 화면에 사전에 표시합니다.
- 구독 기간 중에 기본료가 더 높은 플랜으로 바꾸거나 추가 좌석·추가 저장 공간을 늘리면 기본료 차액과 늘어난 수량의 월 요금을 현재 결제 주기의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즉시 청구합니다. 더 낮은 플랜으로 바꾸거나 줄이면 즉시 적용되며, 이미 청구된 해당 주기의 기본료와 부가 계약 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(이용약관 제15조의9 제9항·제10항).
-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은 종량요금은 최종 청구서로 청구됩니다.
- 구독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도 기준은 같습니다 — 중지는 주기 말일부터 시작되고, 이미 청구된 기본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해지·일시중지 후에도 기업회원의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고 읽기 전용으로 보존됩니다.
- 기업회원은 개인회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전환은 멤버와의 소속 관계 정리, 구독의 해지, 최종 청구서를 포함한 미납 요금의 완납을 확인한 후 회사의 승인으로 처리됩니다. 제4조에 따라 이전된 크레딧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크레딧은 개인회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코인으로 복원됩니다.
- 회사는 해지를 처리할 때 남아 있는 크레딧의 잔액과 위 복원 절차를 함께 통지합니다.
15. 환불되지 않는 경우
- 이미 이용한 종량 서비스(번역 등):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이미 청구된 부가 계약 요금(추가 좌석·추가 저장 공간): 계약 수량만큼 해당 결제 주기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, 주기 중에 수량을 줄이거나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용 정지 기간의 기본료: 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, 그 원인이 회사에 있지 않으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한 부분: 회사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6. 회사의 귀책사유 및 서비스 종료
- 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장애, 오과금, 중복 청구 등)로 기업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거나 다음 청구서에서 차감합니다. 환불 방식은 기업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,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고 이미 청구된 기본료와 부가 계약 요금 중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 이 경우에는 제14조의 일할 계산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기업회원에게 불리하게 요금 또는 이용 조건을 변경하여 기업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
17. 환불 수단 및 신청 방법
-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합니다. 카드사·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확인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건은 기업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며,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합니다.
- 해외 결제 사업자(Paddle)를 통해 결제한 건은 해당 사업자가 법적 판매자이므로 환불 절차와 처리 기간에 그 사업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. 신청은 고객센터로 접수하시면 회사가 함께 처리합니다. 본 항은 해외 기업 구독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.
- 신청은 비즈니스 센터 또는 고객센터(https://www.ssausage.com/#/support)를 통해 접수합니다.
18. 문의처 (공통)
환불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회원은 회사와의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상담기구, 한국소비자원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고일자: 2026년 10월 1일
시행일자: 2026년 10월 1일
개정 이력
| 버전 |
시행일자 |
주요 변경 내용 |
| v1.0 |
2026.10.01 |
최초 제정 (코인 구매 도입에 따른 환불 정책 수립) |
이전 버전 보기: 해당 없음 (최초 버전)